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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현대중공업 노동자 끼임사고, '중대재해법' 적용해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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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어제(24일) 숨졌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를 크게 줄이겠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레부터 시행되는데, 법 조항이 모호하단 지적과 함께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는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5시쯤.

리모컨으로 크레인을 움직여 철판을 쌓던 50대 노동자가 철판과 기둥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