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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대법원, 일선판사 추천 법원장 5명 임명…정기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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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지방법원장 5명을 임명하는 등 법원장 14명과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정기 인사를 25일 단행했다.

조선비즈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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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사법연수원장에는 김용빈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광주고등법원장에는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가 임명됐다. 특허법원장에는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가 임명됐다. 지난해 임명된 김광태 서울고법원장,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은 유임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2019년 시작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확대 실시됐다. 6개 법원에서 소속 법관들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3명 안팎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 추천했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장에는 장낙원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는 심태규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25기), 서울서부지법원장에는 최성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23기), 수원지법원장에는 이건배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20기), 전주지법원장에는 오재성 수원지법 부장판사(21기)가 임명됐다. 대전지법에서는 최종 추천 후보가 1명밖에 나오지 않아 추천절차가 종료됐다. 양태경 대전지법 부장판사(21기)는 대전지법원장으로 보임됐다.

대법원은 또 ‘법원장 순환보직제’ 차원에서 고·지방법원장 5명이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재판부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김문석 사법연수원장(13기)·황병화 광주고법원장(15기)·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17기)·배광국 서울서부지법원장(18기)·이재영 전주지법원장(18기) 등이 서울고법 재판부로 가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순환보직제는 법원장 보임이 승진이라는 인식을 불식하며 법원장이 재판부로 복귀한 뒤 정년까지 근무함으로써 사법의 본질이 어디까지나 재판임을 재확인하고 사법행정을 경험한 법원장의 원숙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인사를 통해 이승영 특허법원장(15기)이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수원지법 용인시법원으로 전보됐다. 대법원 측은 “원로법관이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1심 소액재판 등을 담당해, 사법서비스의 질과 국민들의 재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에 따른 부임일은 다음 달 21일이다.

노자운 기자(j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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