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단독] 불법 행위 눈 감고, 신고자 알려준 옹진군… 비리 유착 '의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 '지역 유지'… 법조계 "업체·공무원 유착의혹 따져봐야"

더팩트

인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해수욕장에서 B업체가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하고 있다. /옹진=제보자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인천시 옹진군이 해수욕장에서 모래를 불법 채취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받은 뒤 민원인의 정보를 해당 업체에 알려준 사실이<더팩트> 취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옹진군은 민원인의 항의 전화를 받은 뒤 한달여가 지난 25일 현재까지도 해당 민원을 접수처리 하지 않고, 현장 확인 등 기초적인 사실확인 과정조차 밟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민원을 등한시 한 옹진군의 행정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15t 트럭 60대 분량… 사라진 서포리해수욕장 모래

25일 <더팩트>가 입수한 자료와 제보에 따르면 옹진군 관할 서해 덕적도의 작은 섬마을인 덕적면 주민 A씨는 최근 지역 건설업체인 B업체가 서포리해수욕장에서 대량의 모래를 5t 덤프트럭에 싣는 모습을 목격했다. 며칠에 걸쳐 목격한 모래 채취 물량만 5t 덤프트럭 60대 분으로, 트럭 한 대당 적재량인 5㎥(5루베·5000ℓ)로 계산하면 300㎥(300루베·30만ℓ)에 달하는 물량이다.

A 씨는 해수욕장 시설물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옹진군 해양시설과 등을 통해 B 업체의 모래 채취는 신고가 되지 않은 불법 채취라는 것을 알았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을 보면 바다나 강 등의 공유수면에서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등의 물건을 제거하거나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백한 위법행위지만 A 씨는 덕적면사무소에 민원을 넣지 않고 옹진군청에 민원을 넣었다. B 업체 대표가 자유총연맹 옹진지회장, 덕적면 자율방범대원, 덕적119지역대(중부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장 등을 맡으며 지역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았다는 게 이유였다.

A 씨는 "B 업체의 불법행위는 이전에도 여러번 있었지만 지역 이장이나 공무원들이 모두 쉬쉬했다"며 "한참을 망설이다 '군청은 낫겠지'란 생각으로 전화로 민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더팩트

인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해수욕장에서 B 업체가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하고 있다. /옹진=제보자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노출… A씨 찾아온 B업체 대표

A 씨는 민원을 넣었던 그날 저녁 자신의 정보가 B 업체 대표에게 노출됐다는 것을 알았다. B 업체 대표가 전 이장이었던 C 씨와 자신의 집에 찾아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A 씨가 옹진군에 넣었던 민원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며 앞으로 더 이상의 문제 제기를 해주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A 씨는 "이곳은 대부분의 주민들을 알고 있는 지역사회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B 업체 대표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다"며 "공무원이 제 정보를 B 업체 대표에게 노출한 것이다. 놀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에 대해 B업체 대표는 "옹진군 주무관과 대화를 하다가 A씨의 정보를 들은 것은 맞지만 집이 아닌 인근 식당에서 만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래 채취도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불법으로 채취한 것은 맞지만 서포리해수욕장 인근 터파기 공사에서 나온 모래를 채취한 것으로 덤프트럭 2대 분량(10㎥·10루베·1만ℓ)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B 업체 대표는 "공사에 사용할 모래를 조금 가져갔는데 그것이 민원으로 접수됐다는 옹진군 주무관과 대화하다 A 씨의 정보를 알게 된 것 뿐"이라며 "집에 찾아가지 않고 인근 식당에서 만났다. 그때 잘못을 시인했으며, 가져간 흙도 모두 제자리에 갖다 놨다"고 해명했다.

◇ 옹진군 "섬이 멀어서 민원인 정보 알려줬다"

옹진군은 A씨의 정보노출은 인정했지만 인력 등의 여건 상 현장에 갈 수 없어 민원인과 B 업체 대표끼리 화해하라는 취지에서 정보를 알려줬다고 해명했다. 민원을 접수하지 않은 것은 양자 간의 원할한 화해를 위해서라고 했다.

담당 주무과장은 "민원 대부분이 민원인과 이해당사자 간의 싸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저희는 당사자끼리 화해하라는 취지에서 민원인의 이름만 알려준 것 뿐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희 입장도 있다. 덕적면이 섬이다 보니 거리가 있으니까 현장에 가기 어려워 그랬던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옹진군은 민원인의 항의 전화를 받은 지 한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민원을 다시 접수하거나 B 업체에 가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법조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법조계는 옹진군의 해명을 두고 B 업체와의 '유착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이 민원 현장에 갈 수 없어 '공유수면법'보다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위반했다는 게 '특별한' 이해 관계가 의심된다는 요지다.

이를 위해 민원을 접수하지 않은 것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며 사법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온법률사무소 류길룡 대표 변호사는 "옹진군의 경우 이해당사자인 B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착관계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법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