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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규칙 개정한 공수처, 사건 입건에 처장 관여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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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머니투데이

(과천=뉴스1) 박지혜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2.1.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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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 해소를 위해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고 처장의 사건 선별 권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검찰과 갈등의 불씨가 된 '조건부 이첩' 조항도 삭제했다.

공수처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21일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선별 입건한다는 의구심을 불식하기 위해 처장이 사건을 선별해 입건하도록 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며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처수리사건 또는 수사처내사사건으로 접수한 후 조사분석담당자가 입건 여부를 결정했던 기존 사건조사분석 단계가 폐지된다. 개정안은 검찰·경찰과 마찬가지로 접수 단계에서 사건을 △공직범죄사건 △내사사건 △진정사건 △조사사건으로 구분해 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사건처리와 신중한 기소권 행사 등을 위해 처장이 수사·기소 분리 사건으로 지정한 사건에 한해 공소담당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 처분에 관여하도록 했다.

수사·기소 분리 사건이 아닌 일반사건은 배당받아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수사 종결 후 처장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 등을 결정한다.

검찰의 반발에도 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에 포함했던 조건부 이첩 조항은 삭제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3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수사 후 이첩'을 요구해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이후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면서 조건부 이첩을 명문화해 더욱 논란이 됐다.

공수처 측은 개정안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적 관계 구축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조건부 이첩이 필요하다"며 "조건부 이첩을 명문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이나 향후 사법부 판단 등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번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 7일까지다. 공수처는 향후 개정 사건사무규칙에 맞춰 직제도 일부 개편할 예정이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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