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단독] 코로나 진찰-검사-재택치료, 동네의원이 '원스톱 관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의료계 막바지 협의 중

완화된 감염관리 지침도 마련

"확진자 나와도 무조건 폐쇄 안해"

동네 의원이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진찰, 검사하고 해당 환자가 확진 시 재택 치료까지 맡아 하는 '원스톱' 진료 체계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확진자가 발생해도 병원 폐쇄나 의료진 격리 등을 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관 감염 관리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이번 주 중 확정할 방침이다.

25일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의원급이 진단부터 치료, 재택관리까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스톱 진료 체계는 발열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가 가까운 지정 의원을 찾아 진찰료(본인부담금 5000원)를 내고 진료와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확진될 경우 집에 머물며 7일간 해당 의원의 비대면 진료까지 받게 되는 형태다. 거점병원은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동네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이 일반 환자 진료를 맡는 일상적 의료체계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독감 환자를 동네 의원이 우선 진찰하고,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과 같이 앞으로는 코로나19 환자도 1차 의료기관이 먼저 보게 된다. 오미크론 환자가 수만 명대로 급증할 경우 현재의 선별진료소, 호흡기클리닉 체계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해서다. 재택치료 환자가 확진자의 90% 수준까지 늘 경우 의원급 참여가 절실하다.

정부 관계자는 “진찰하고 검사한 뒤 주치의로서 재택환자를 관리하는 게 핵심”이라며 “환자를 진찰했으니 환자 상태를 아는 의사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과목 의사회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는 호흡기 환자를 많이 보고 있어 적극적인 편”이라며 “금명간 구체적인 부분을 확정해 설 전까지 준비를 끝내려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1일 서울 구로구의 한 의원에서 의사가 담당 환자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도 24일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검사는 물론 치료와 처방, 재택치료 관리까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검사·치료 체계를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네 의원들이 코로나 의심 환자를 보기 위한 구체적 지침도 마련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가급적 시간대를 달리해 일반 환자와의 동선 분리를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환자 간 이격거리를 1m 정도 두는 것을 권장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진은 4종 보호구(KF94 마스크, 안면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긴팔 가운)를 착용하고, 확진자가 나와도 발생 구역만 소독, 환기한 뒤 의료기관을 폐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밀접 접촉한 대상자에만 검사를 안내하는 식으로 해 통상적인 진료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진이 감염되지 않는 한 접촉자로 격리하는 일이 없도록 방역 지침을 다소 완화해줄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 대부분 3차 접종을 완료했고 4종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를 본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중앙일보

25일 오전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간 의료기관은 확진자 발생 시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기관을 폐쇄했다. 의료인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휴업을 감수해야 했는데 이런 엄격한 지침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현장에선 여전히 의료진 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데다 의원이 검사에 이어 24시간 재택치료 관리 부담까지 안게 되는 거라 실제 얼마나 참여할지 미지수란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에선 원스톱 모델에 참여하는 의원의 경우 건강 모니터링 횟수를 당초 2회에서 1회로 줄여주고 야간, 휴일에는 의원이 아닌 각 지자체가 광역센터를 운영해 환자를 관리하는 식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선 의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의료 수가 외에 의료진 감염 등으로 인해 병원 문을 닫았을 때의 손실 보상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의협 관계자는 “재택치료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곳이 많지만 검사에 대해선 여전히 부담을 느끼는 곳이 많다”며 “일반 환자가 해당 병원을 꺼리고 병원장이 감염돼 병원을 폐쇄할 때의 손실을 고려해 보상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동네 의원들이 코로나 의심 환자를 진료한다고 알려지면 일반 환자의 진료 수요가 줄 수 있다”며 “코로나 의심 환자가 무료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선별진료소로 몰릴 경우 등도 고려해야 해 언제 시행할지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