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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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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개설-운영 관여 안해”

징역 3년 선고한 1심 판결 깨져

장모측 “사필귀정” 檢 “상고할 것”

동아일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출석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 최 씨는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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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25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최 씨가 2012년부터 3년 동안 경기 파주시의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해 의료법을 위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22억90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는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주범 주모 씨가 최 씨 등을 동업자로 끌어들여 2012년 의료인 손모 씨로부터 건물 일부를 매수하고 영리목적의 요양병원을 개설했다고 봤다. 현행법상 의사나 의료법인 등만 요양병원을 세울 수 있다. 결국 주범인 주 씨는 2017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와 주 씨가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주 씨와 병원 운영 관련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며 “최 씨가 주 씨와 병원 개설 및 운영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주범들 사이에 최 씨가 알지 못하는 ‘이면 협약’이 체결된 것도 최 씨가 병원 개설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최 씨 등이 2012년 건물 일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1년 전 주범들은 요양병원 공동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며 “최 씨는 이 이면 협약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선고 직후 최 씨 측 손경식 변호사는 “최 씨는 병원 건물 매수 당시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다가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 전부”라며 “법원의 판단으로 사필귀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이 사건 외에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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