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1 (일)

'유보부 이첩' 조항 삭제…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소·고발 사건 접수와 동시에 입건하는 조항 신설

수사부 검사가 공소제기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간 검찰과 갈등을 일으켰던 주된 원인인 ‘유보부 이첩’에 대한 근거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조건부 이첩’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월 7일까지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조건부 이첩이 필요하지만,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적 관계 구축 등을 위해 조건부 이첩을 명문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이나 향후 사법부의 판단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공수처는 이첩권을 규정하는 공수처법 24조 1항을 놓고 검찰과 다른 해석을 해 서로 얼굴을 붉혔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 기관의 수사에, 처장이 수사 진행·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응해야 한다’고 정한다. 공수처가 검찰에 수사는 맡기되 공소 제기 여부는 자신들이 하겠다는 ‘유보부 이첩’ 주장이 나온 근거다.

아울러 공수처는 개정안에 다른 수사기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와 동시에 입건 처리되는 내용도 담았다. 공수처장이 직접 수사할 사건을 선별해 입건해 왔던 방식을 바꾼 것으로, 사건을 접수 단계에서 공직범죄사건·내사사건·진정사건·조사사건으로 구분해 수리할 방침이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21일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사건 입건 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와 불필요한 오해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수사·기소분리사건 결정 제도도 담겼다.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와 동시에 입건이 되는 새로운 시스템에선 기존 사건에 대해 수사와 공소제기를 분리해 운영했던 방식이 공소부에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기 때문에 수사부 소속 검사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바뀐 것이다. 다만 공수처는 주요 사건의 경우 기존대로 수사와 공소를 분리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향후 개정 사건사무규칙에 맞춰 일부 직제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