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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당진서 자매 살해하고 금품까지 챙긴 3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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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실상 폐지된 사형과 똑같은 효과"

아시아경제

대전 법원종합청사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충남 당진에서 자신의 연인과 그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피해자들의 부친은 피의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대전고법 형사 3부(부장 정재오)는 25일 살인, 살인강도 등 혐의로 구소기소된 김모(34)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초 1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반면 김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김씨의 항소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생(연인)을 살해하고도 도주하거나 심한 고통을 느끼지 않고 차분히 살해 계획을 세우고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네 시간 만에 두 딸을 잃은 유족의 참담함은 당해보지 않고서는 헤아리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은 용서를 받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1997년 이후 사실상 사형이 폐지돼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무기징역은 사형과) 똑같은 효과"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0년 6월 충남 당진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B씨가 잠들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의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해 돌아온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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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딸을 잃은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피의자 김모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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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라 김씨는 B씨의 언니가 소유한 차를 훔쳐 울산으로 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가 하면, B씨의 휴대전화로 106만원어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별건으로 진행됐던 이 사건에서 김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이 혐의는 강도 살인 혐의와 합쳐졌다.

김씨의 만행이 피해자들의 유족 측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기도 했다.

앞서 피해자들의 아버지는 지난 2020년 12월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딸의 남자친구가 제 딸과 언니인 제 큰딸까지 살해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그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인이 제발 마땅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청원 동의 부탁드린다"라며 "이 범죄자는 이미 절도, 강도 3범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으로 불구속 기소 되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자였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딸이 있는 분이라면, 여자 형제가 있는 분이라면, 그게 아니더라도, 본인 일이라 생각해주시고 제발 외면하지 말아달라"라고 김씨에 대한 강경한 처벌을 촉구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부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당시 25만명이 넘는 이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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