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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대출 막혀도, 거래절벽에도… 고가 단독주택은 잘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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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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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에서 15억원이 넘는 고가의 단독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지만, 고가의 단독주택 거래량은 되레 증가했다.

25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15억원 이상에 거래된 단독주택 매매 건수는 2774건(24일 집계 기준)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 15억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거래량은 2018년 처음으로 2000건(2102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썼다. 하지만 다음해 182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0년(2402건)과 지난해 2년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반면에 서울의 단독주택 거래량은 줄어 대조를 보였다. 지난해 단독주택 거래량은 9039건으로, 2020년(1만 1264건)보다 줄었다. 서울에서 단독주택 매매량이 1만건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3년(7005건)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부동산업계는 최근의 ‘역대급 거래절벽’ 속에서 고가의 단독주택 거래량 증가를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단독주택(대지면적 627.4㎡)은 지난달 20일 전국 최고가인 300억원에 주인이 바뀌었다. 서울의 종전 최고가는 2014년 11월 매매된 중구 장충동 소재 단독주택(대지면적 1645㎡)으로 거래가는 291억 7370만원이었다.

이와 관련,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고가주택 보유세 부담이 커지지만 대출받지 않아도 되고 세금 중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들 사이 15억원 초과 단독주택 거래는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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