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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철도·항공·건설 공공발주 3년간 49명 사망..'건안법' 폭풍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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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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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11일 오후 3시47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공산 현장 외벽이 무너져 있다.(독자 제공)2022.1.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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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법)시행을 불과 이틀 앞둔 가운데 중대재해법이 '예고편'이라면 국회 처리가 임박한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이 '본편'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대재해법이 시공사에 한정한 규제라면 건안법은 시공을 포함해 발주, 설계, 감리 등 건설공사의 모든 사업 주체에 형사책임과 매출액에 연동한 과징금, 영업정지 등이 가능해서다.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항공·철도·도로·건설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 재건축·재개발 조합까지 직접 처벌 대상이 돼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LH·코레일·철도공단·인국공 등에서 총 493건의 부상·사망 발생..공공기관 발주 공사서도 매년 16명의 사망자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2019년~2021년(3개년) 발주 공사 인명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9개 공공기관에서 746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를 제외한 사망자는 3년간 모두 49명에 달했다.

기관별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 아파트 공사를 발주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총 493명의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23명이었다. 사망사고를 보면 2019년 12월 '김포한강신도시 자족시설2 시설공사'에서 15톤 덤프트럭 모래 하차작업중 운전자가 차량 후미로 이동해 적재함 핀을 제거하다 적재된 모래에 매물되는 사고가 났다.

철도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국가철도공단은 총 162건의 사고가 발생해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2020년 12월 경부선 천안-소정리 상선 차단작업 대기 중 임의작업 시행에 따른 화물열차와 굴삭기 접촉으로 근로자가 변을 당했다. 한국도로공사는 47건의 사고로 11명이 사망자가 발생했고 인천국제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각각 19건, 12건의 사고가 나서 각각 11명의 사망 사건이 있었다. 비교적 안전한 공사의 발주처인 한국공항공사(6건) 한국국토정보공사(5건) 등도 사망·부상 사고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최근 3년간 수백건의 사고가 발생해 수십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발주처는 현행법상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 아니다. 중대재해법 상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난 사고가 아니라면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가 책임 대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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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상 발주자는 처벌 대상 아니지만 건안법 통과시 발주·감리·설계·시공 모두 책임..적정 공사기간·비용 가이드라인 제정해 미준수시 '엄벌' 예고

하지만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영향으로 건안법 제정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12월말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 법은 이르면 내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 본의될 전망이다. 중대재해법이 제조업 전반에 맞춰졌다면 건안법은 시공 뿐 아니라 발주, 설계, 감리까지 각 주체가 안전관리가 소홀하면 처벌 대상이다. 각 주체별로 안전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면 건설 현장 담당자에게 7년 이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인도 1년 이하 영업정지 혹은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상혁 의원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건설 안전사고는 대부분 발주처가 무리하게 공사기간 단축 혹은 사업비(비용) 절만을 요구하면서 발생한다'며 "중대재해법은 발주처의 책임이 없지만 건안법은 발주처의 '꼬리자르기'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LH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사망자가 났는데 기간 단축, 비용절감 이슈가 불거진다면 LH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특히 민간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라면 조합장 혹은 조합내 안전 담당자의 형사처벌도 가능해져 파장이 작지 않다.

정부는 건안법의 파장에 대비해 건설기간과 비용(사업비) 가이드를 별도로 만들 계획이다. 이 가이드에 따라 공사기간과 사업비를 적정하게 책정했는지 외부기관이 검증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기술자문위원회(혹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민간 발주자는 인허가 기관(또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심사한다. 정부 관계자는 "충분한 건설기간을 확보하고 적정한 사업비를 투입하자는 것이 건안법의 취지"라고 밝혔지만 이렇게 되면 건설 원가가 대폭 오를 수밖에 없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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