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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오늘부터 '오미크론 대응'…신속항원검사 누가, 어디서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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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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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571명으로 집계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 안내판에 신규 확진자 정보가 나오고 있다.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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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확진자 폭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26일부터 본격적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 나선다. 이날부터 평택·안성·광주·전남 네 개 지역에서는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다.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는 전국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도 자가 격리가 면제된다. 확진자 재택치료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확진자 대량 발생으로 인한 일상생활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신속항원검사, 24시간 이내 방역패스 유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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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25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보건소에 마련된 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들이 자가검사키트를 점검하고 있다. 오미크론이 우세한 전남, 광주, 안성, 평택 등 4개 지역에서는 26일부터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밀접촉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만 받을 수 있다. 유증상자를 포함한 그외 대상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한 뒤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게 된다.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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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점유율이 높은 4개 지역(평택·안성·광주·전남)에서 신속항원검사가 시범 적용된다.

신속항원검사는 평택·안성·광주·전남 지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발급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는 방역패스로 인정되는 의사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

의사 소견서에는 의료 기관 이름과 의사 이름, 검사 일시, 음성 결과 등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 집에서 혼자 검사키트로 진행한 검사 결과는 방역패스로 인정되지 않는다.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는 검사 기관에서 종이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문자나 전자 증명서는 없다.

유효 기간은 검사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다. 가령, 26일 오전 10시에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왔다면 27일 밤 12시까지 유효하다. 신속항원검사는 평택·안성·광주·전남 지역에서만 받을 수 있지만 음성 확인서는 전국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서 PCR(유전자 증폭) 검사는 고위험군 환자만 받는다. 고위험군은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분류된 역학 연관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 △60대 이상 등이다. 방역당국은 시범 적용 중인 새로운 검사 시스템을 이달 말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예방접종자, 밀접 접촉해도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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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는 접종 후 14~90일 이내인 경우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자가 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25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앞서 안내된 확진자 밀접 접촉 시 자가 격리 면제 기준을 재공지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3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과 2차 접종 이후 90일이 안 된 사람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도 자가 격리를 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박영준 질병청 역학조사팀장은 "최종 수정사항에서 자가 격리 면제 기준을 3차 접종자 혹은 2차 접종 후 14일부터 90일 이내로 수정해 배포했다"며 "3차 접종 이후 14일 경과 부분이 빠졌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3차 접종자는 시간 경과 상관없이 바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해당한다"며 "3차 접종은 14일이 경과한 때에 예방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가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밀접 접촉 기준은 적절한 보호구(마스크) 없이 2m 이내에서 15분간 대화했을 때이다. 즉 2m 내에 있었다 하더라도 식사나 대화를 하지 않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했다면 밀접 접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2차 접종 후 방역패스 인정 기간이 최장 180일이어서 2차 접종 완료자들이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역당국은 밀접 접촉 시 자가 격리 면제 기준과 방역패스 인정 기간이 서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방역패스 인정 기간은 2차 접종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로 격리 면제가 인정되는 기간인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90일 이내'와 차이가 난다.

예방접종을 마친 확진자의 재택치료 기간도 26일부터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7일간 건강관리 후 3일간 자율 격리기간을 거친다. 자율 격리기간에는 당국으로부터의 별도 이탈 관리가 없다. 국민의 자율적 참여와 책임을 바탕으로 관리를 효율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민 2명 중 1명, 105일 만에 3차 접종 완료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COVID-19) 백신 3차 접종률이 25일 오후 기준 50%를 넘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이날 오후 출입 기자단에 "오후 3시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인구 대비 3차 접종률이 5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3차 접종 참여 인원은 2572만 1033명이다. 전체 인구 대비 50.1%다. 18세 이상 인구 대비로 하면 58%, 60세 이상 인구 대비로는 82.4%다.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치료 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첫 접종을 시작한 지 105일 만에 국민 2명 중 1명이 3차 접종을 받은 셈이다.

추진단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최근 3차 접종 중요성이 커졌다며 설 연휴 고향 방문 전, 3차 접종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 및 중증·사망 예방에도 여전히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며 "아직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났으면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접종을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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