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디지털 예술품 등 가상 자산 거래 열풍을 일으킨 NFT(대체불가토큰, Non-fungible token).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것으로 영상·사진·그림·음악 등을 복제 불가능한 콘텐츠로 만들 수 있어 신종 디지털 자산으로 주목받으며 전 세계에 가상 자산 거래 붐을 일으켰죠.
2021년 NFT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영국 사전출판사 콜린스는 "블록체인에 등록된 유일한 디지털 증명서로, 미술품과 수집품과 같은 자산의 소유권을 기록하는 데 사용된다"고 정의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설명만으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 NFT로 자신만의 작품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직은 낯설기만 한 NFT, '톺뉴스'에서 톺아봤습니다.
※ '톺뉴스'는 '톺아보는(샅샅이 훑어가며 살피는) 뉴스'라는 의미로,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 등을 짧은 영상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연합뉴스 디지털뉴스부의 새로운 코너명입니다.
유현민 기자 박상곤 인턴기자 손수빈 크리에이터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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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디지털 예술품 등 가상 자산 거래 열풍을 일으킨 NFT(대체불가토큰, Non-fungible token).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것으로 영상·사진·그림·음악 등을 복제 불가능한 콘텐츠로 만들 수 있어 신종 디지털 자산으로 주목받으며 전 세계에 가상 자산 거래 붐을 일으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