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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계속 뒤바뀌는 방역지침, 혼란스러운 시민들…현장 세부지침도 여전히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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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코로나 치료제' 투약 기준도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어

세계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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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정부 방역 대응이 달라지면서 '밀접접촉', '접종완료' 등 용어의 개념도 바뀌었다.

새로운 코로나19 환경과 방역 지침에 적응해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우세종화하면서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정부는 방역·의료 여력을 고위험군에 집중하겠다며 새로운 방역 지침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양한 새 방역 지침 중 다수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예를 들어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에서는 26일부터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상을 기존보다 대폭 제한하는 등의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시범 도입한다.

재택치료, 자가격리 등에 대한 새로운 지침도 26일부터 시행한다.

하지만 새 대응체계 시작을 하루 앞둔 25일에도 세부 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혼선이 예상된다.

심지어 방역당국은 새로운 접종완료자 기준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개념을 정정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5일 확진자·밀접접촉자의 격리기간을 단축하는 지침과 관련, 예방접종 완료자의 기준을 '3차접종자 또는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자'라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전날 접종 완료자 기준을 '3차접종 후 14일이 지났거나 2차접종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자'라고 밝혔는데, 하루 만에 기준을 수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3차접종을 마친 사람은 확진 시 격리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들고,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면제받아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반면 미접종자나 1차접종자, 2차접종 후 14일이 넘지 않았거나 90일이 지난 사람은 확진시 기존과 동이하게 10일간, 밀접접촉시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3차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효과가 더 높아지는 것은 맞지만, 현장 진행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침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는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로 인정하는 예방접종증명서 유효기간과 달라 또 다른 혼란을 일으킨다. 방역패스상 접종 유효기간은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180일까지' 또는 '3차접종 직후부터 180일까지'다.

따라서 2차접종 후 91∼180일이 된 사람은 방역패스 사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확진되거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했을 때는 미접종자와 마찬가지인 처지가 된다.

박 팀장은 이에 대해 "밀접접촉자를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격리기간이 단축되는 접종완료자 기준을 방역패스 적용 기준 때보다 90일 단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패스가 적용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일상적인 상황이지만, 밀접접촉은 일상보다 더 많이 코로나19에 노출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박 팀장은 "2차접종 후 3개월 후부터 효과가 감소한다는 근거가 있어서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방침 자체도 수 차례 바뀐 상황에 혼란 요소가 추가된 셈이다. 방역패스 관련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학원, 마트, 백화점, 독서실 등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밀접접촉 기준 자체가 헷갈린다는 반응도 있다.

방대본은 ▲적절한 보호구(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2m 이내 거리에서 ▲ 15분 이상 머무르거나 대화하는 정도의 접촉력이 있으면 밀접접촉한 것으로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 착용 여부다. 예를 들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면 2m 거리에서 15분 이상 함께 있었어도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방대본은 설명했다.

당국은 앞으로 확진자 접촉 조사 대상도 고위험군 중심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든 접촉자를 조사하는 대신 26일부터는 ▲가족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요양시설·정신병원·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등 고위험군 위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박 팀장은 "보건소 역량이 가능하면 그 외 대상들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신속항원검사와 의심증상 등을 바탕으로 검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접종완료자의 격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면 기본적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재택치료 지침이 나오면서 '자율격리' 등 새로운 용어도 등장했다. 접종완료자는 7일 동안 재택치료를 받고, 미접종자인 재택치료자는 7일 격리 후 3일은 자율격리를 한다는 지침이 26일부터 시행된다.

당국은 "미접종 재택치료자는 7일간 격리하면서 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3일은 당국의 모니터링을 받지 않으면서 자율적으로 격리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대응체계를 먼저 시작하는 광주 등 4개 지역 지자체와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 핵심이 될 일선 동네병원 등 의료시설들은 세부 지침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방역당국은 광주 등 4개 지역 외에 나머지 지역에서는 언제부터 방역 대응 체계가 전환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여전히 내놓지 않고 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투약 기준 또한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고 있다.

애초 지난 1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처방될 당시 방역당국은 투약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제한했다가 투약률이 예상보다 저조하자 투약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했는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또다시 투약 대상을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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