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사방 공범 '태평양' 추가 범행 형 면제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태평양'이 모 군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을 면제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군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오늘(26일) 이 군의 형을 면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군의 디도스 공격 대행과 관련해 장기 1년에 단기 6개월을, 랜섬웨어 방조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소년법상 청소년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 군은 이미 박사방 관련 범죄로 최고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법원 #박사방 #태평양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태평양'이 모 군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을 면제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군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오늘(26일) 이 군의 형을 면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군의 디도스 공격 대행과 관련해 장기 1년에 단기 6개월을, 랜섬웨어 방조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소년법상 청소년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 군은 이미 박사방 관련 범죄로 최고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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