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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동양대PC 증거능력 대법원도 인정…'반전' 어려워진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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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인정 안 된다"던 조국 1심 재판부 변경될 가능성

'유죄 확정' 정경심 입시비리 혐의, 일부는 '조국과 공범'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법원이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면서 최대 쟁점이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의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도 '반전'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증권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두고 "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범행 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압수수색 절차에 피압수자 측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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