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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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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스펙' 허위·위조 판단…자녀 입시비리 유죄

사모펀드 비리·증거인멸 관련 원심 판결도 확정

대법원, 핵심 물증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조국 부부 다른 입시비리 사건 재판도 '먹구름'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도 인정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대법원이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