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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질병청 "고위험군은 증빙자료 지참해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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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는 신분증, 방역관리 대상자는 문자 등 제시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는 재직증명서 지참하면 가능

뉴스1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에 따라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27일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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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다음달 3일부터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만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해당 대상자들에 증빙자료를 지참해야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코로나19 검사행동수칙을 27일 설명했다.

이 진단검사 체계는 지난 26일부터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29일부터는 이 체계가 전국 선별진료소(256개소)로 확대 적용되며, 2월 3일부터는 임시선별검사소(204개소)를 포함해 전국 모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까지 전면 확대 시행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변화된 검사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전환 기간으로 현장 상황에 따라 변화된 검사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방대본은 우선순위 PCR 검사 대상자를 Δ만 60세 이상 고령자 Δ감염취약시설 종사자 Δ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등으로 한정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증상여부 등 관계없이 검사를 원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밀접접촉자, 수동감시자, 해외입국자 등 방역관리를 위한 검사 대상자는 격리통지서, 검사 안내 문자 등을 통해 검사 대상자임을 확인 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에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휴가 복귀 군인, 병원 입원 전 환자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재직증명서, 보호명령서, 휴가증, 입원 관련 증빙서류 등 증빙자료를 지참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받을 수 있다.

기침, 발열,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의료기관에서 진찰료 5000원을 본인이 부담 후 진료와 함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이거나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소견서 등을 지참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이달 29일부터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할 수 있고, 2월 3일부터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받을 수 있다.

1월 29일부터는 전국에서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결과도 방역패스로 활용 가능하다. 다만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택이 아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해야 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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