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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헌재,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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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국가안보 관련 대북제재 조치…운영 중단 정책 결정할 수 있어"

아시아투데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달 23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문형배·이영진·이은애·이선애 재판관, 유남석 헌재 소장, 이석태·이종석·김기영·이미선 재판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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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지난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단행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개성공단 투자기업인들인 청구인들은 개성공단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개성공단 내 토지이용권, 건물소유권, 생산설비 등 유무형의 고정·유동자산 일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이 전면차단 됐고, 사실상 개성공단 영업소에 대해 갖고 있던 각종 권리가 박탈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이 같은 조치가 △헌법 또는 법률의 근거 없이 이뤄져 헌법상 원리인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했고 △위헌적 공용수용에 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했으며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의 효력과 존속을 신뢰한 청구인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음으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협력기업인 청구인들은 개성공단 투자기업 등과 거래하던 국내기업으로, 이 사건 중단조치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라고 보고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개성공단 투자기업 등이 받은 영향으로 말미암아 영업이익이 감소되는 피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며 “중단조치에 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투자기업인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해 통일부 장관이 취할 수 있는 협력사업자에 대한 협력사업의 내용, 조건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조정명령의 범위 내에 있고, 대통령은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대북제재 조치로서 개성공단의 운영 중단이라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헌재는 “중단조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남북교류협력법 상 조정명령이 국무회의를 사전 절차로 요구하지도 않으므로, 국무회의 심의가 아닌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피청구인 대통령의 절차 판단이 명백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재산권 등이 박탈 당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중단조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신뢰의 손상을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다”며 “투자기업인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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