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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정경심 완패에 동양대PC 증거인정까지…코너 몰린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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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징역 4년 확정

'조국 사태'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

진행 중인 조국 전 장관 부부의 1심 공판에도 영향 불가피할 듯

노컷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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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박종민 기자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의 억울함에 대법원이 '마지막 대답'을 내놨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결론 지으면서다. 조교가 임의로 제출한 PC를 검찰이 가져갈 때 정 전 교수가 참여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 들여지지 않으며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는 법리를 검토해 상고기각(원심을 유지)하거나 파기환송(원심법원에 돌려보냄)을 한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본 건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였다. 정 전 교수 측은 상고심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정보 주체'라고 주장하면서 참여권이 보장됐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1심 재판 중인 조 전 장관의 논리와 같다. 특히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례에 비춰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PC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했을 때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한다는 판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전합의 판례와 정 전 교수의 사례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가 정 전 교수의 소유·관리에 속한다고 보지 않았다. 동양대 측이 관리해왔다고 인정했다. 2016년 12월 이후 3년 가까이 휴게실 내에 보관되어왔고, 실제 정 전 교수는 별도로 기소된 본인 사건에서는 검찰에 이 PC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는 등 입장이 계속 바뀌어서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아닌 동양대가 강사휴게실 PC 속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을 보유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강사휴게실 PC에서 전자정보를 추출할 때 동양대 소속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이 임의제출한 뒤 압수수색 참여권을 포기한 이상 당시 피의자였던 정 전 교수 측에 참여권을 별도로 보장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난해 전합의 판례는 지배나 관리 등의 상태와 무관하게 개별 자료 작성자 등까지도 모두 참여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현재 진행 중인 조국 전 장관의 공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별개 사건에서 판단은 재판부마다 독립해서 내리지만, 공소 사실이 거의 같고 증거도 동일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확정됐기 때문이다. 유·무죄와는 별론으로 조 전 장관 부부의 1심 재판에서 동양대 PC 증거 능력의 인정 가능성이 커졌다.

조 전 장관 부부의 1심에서도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는 핵심 쟁점이었다. 1심 재판부가 동양대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자, 검찰은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했다. 1심 재판부가 PC를 증거로 보지 않은 근거는 전합 판례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동양대 PC 사례에 해당 전합 판례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결론지으면서 스스로 논란을 종결지은 모양새가 됐다.

앞서 1심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4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보는 등 1심과 일부 판단을 달리해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5천만 원과 1천여만 원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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