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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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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 가능"

연합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PG)
[박은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와 관련, 다음달 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관할 시·도선관위에 ▲ 주민등록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 예비후보자 기탁금 1천만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 등을 제출하거나 납부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여기에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간판·현판·현수막 등을 게시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한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선거 문자메시지 전송, 선관위 공고 수량 내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방문판매 제외) 등의 선거운동도 가능해진다.

이번 선거부터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이나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시·도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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