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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무죄'로 또 뒤집혔다…法 "檢 증인 회유 해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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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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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 접대 혐의에 이어 뇌물수수 혐의까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 근거가 된 핵심 증언의 신빙성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2012년 성 접대 동영상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7년 만인 2019년 시작된 김 전 차관 재판은 1심 무죄→2심 유죄(법정구속)→대법원 파기→파기환송심 무죄로 4번의 재판마다 결론이 계속 뒤집혔다.



1심 '무죄'→2심 '유죄'→대법 '파기환송'→파기환송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앞서 2013년과 2014년 검찰에서 두 차례 특수강간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에 따른 검찰 수사단에 의해 2019년 6월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0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법인카드·차명 휴대전화를 받아 사용하거나 명절마다 상품권을 받는 등 약 516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성접대 당사자인 윤중천씨로부터 2007~2008년 3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2019년 11월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받은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며 성접대 사실은 인정했지만 관련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은 2020년 10월 최씨로부터 받은 돈 중 4302만원가량에 대해 직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김 전 차관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의 회유·압박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다.

당시 대법원은 “뇌물 공여자인 최씨의 항소심 증언은 검사로부터 사전에 유도됐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사가 공판에서 증인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없이 미리 소환·면담한 후 해당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면, 검사는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암시 등으로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 검찰 조사에선 "청탁 안 했다"더니 1·2심에서 말 바꿔



사업자 최씨는 1·2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1998년 자신의 수원지검 아파트 인허가 뇌물공여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최씨는 이에 앞선 검찰 조사에선 “김 전 차관에게 사건 처리 청탁은 안 했다”고 했지만, 1·2심 법정에선 말을 바꿔 “김 전 차관을 통해 내가 수사 대상인지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검찰 조사와 달리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최씨는 “검찰 조사 당시엔 아들이 연예인(유명밴드의 보컬 A씨)이라 피해가 갈까 봐 얘기를 안 했다가,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 대법원이 진술의 오염·왜곡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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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019년 5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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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재판부 "진술 변경, 납득 안 되고 증거와 안 맞아"



이날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증인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 등 증거 조사를 한 결과, 검사가 증인에 대한 회유·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명확히 해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검찰의 회유와 압박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차 최씨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로 신문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최씨가 연루된 사건에 관해 청탁을 했는지, 차명 휴대전화를 준 경위가 어떠한지 등에 관한 진술이 변경돼 일관성이 없고, 진술이 변경된 경위에 관한 설명 역시 객관적으로 상당하지 않는다"며 "상품권 교부, 금원 수수와 관련해 최씨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들어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 관련 논란은 지난 2012년 말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로 10년여를 끌어왔다. 그러나 재판에서 성 접대 등 핵심 혐의는 무죄 내지는 면소(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이 확정됐고, 유죄로 인정됐던 뇌물 부분도 이날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오히려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등이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허위 공문을 활용하는 등 불법적인 혐의가 포착돼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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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왼쪽)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 검사 오른쪽부터 이날 속행공판에 출석하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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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파기환송심 판결로 모든 사법 절차가 끝난 건 아니다. 검찰 측이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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