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스우파' 엠마,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신뢰 관계 무너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스우파' 댄서 엠마가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엠마가 소속사 드레드얼라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10월 드레드얼라이언스는 엠마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드레드얼라이언스는 2019년 엠마와 연습생 신분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데뷔를 목표로 준비 중이었으나, 엠마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엠마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며 '1년 이내에 데뷔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에 따라 지난해 10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드레드얼라이언스는 해당 조항을 합의한 시기가 지난해 6월이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한다고 밝혔다.

엠마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섣불리 부속 합의 체결 시점 등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신뢰 관계가 이미 무너져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다"라고 이야기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길어질 경우, 엠마의 연예 활동이 제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에 심각한 침해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엠마와 드레드얼라이언스 사이의 유·무형적 손해는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엠마는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 크루 원트로 출연하며 화제를 모았다.

사진=엠마 인스타그램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