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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은수미, 나 떨고 있니"…수사자료 넘긴 경찰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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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 공정성 훼손"…은 시장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더팩트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수사자료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27일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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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수사자료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27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수뢰후부정처사,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출한 수사자료는 은수미 시장의 시장직 자격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어느 사건보다 엄정한 자세로 수사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사 정보를 피의자 측에 제공하고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은 시장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해 국민 신뢰가 무너졌고,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며 "게다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던 김씨는 지난 2018년 10월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은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그 대가로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와 계약하도록 해 업체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챙기고 또 지인을 성남시 팀장(6급)으로 승진하도록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성남시와 지역 경찰관이 유착된 조직적 비리로 판단하고 은 시장도 기소했다.

은 시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다만 이날 김씨가 중형을 받은 터라 은 시장은 법정에서 '모르쇠' 전략을 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은 시장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월 25일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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