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석 울산동구청장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구청장은 2019년 7월 동구 모 식당에서 구민 2명을 포함한 울산 지역 원로 9명에게 음식값(3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유권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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