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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란에 95일 억류됐던 한국케미호, 韓정부에 26억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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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1년 4월 9일 이란에 억류돼 있던 한국케미호가 풀려나고 있다. [사진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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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군에 나포됐다가 95일 만에 풀려난 한국케미호의 선사 측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2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그 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 덕분에 선박이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은 정부의 노력은 없었고 선사 측이 거액의 배상금을 내고 풀려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주장이다.



선사 “정부가 협상서 할 일 안 해”…외교부 “사실과 달라”



27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케미호의 선사인 디엠쉽핑은 지난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디엠쉽핑은 소장을 통해 “한국케미호가 나포됐을 당시 이란 정부의 강요에 따라 선박의 해양 오염 사실을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하고 거액의 배상금을 낸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가 동석 정도만 했을 뿐 할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디엠쉽핑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란에 의한 한국케미호 억류 사건에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한국케미호 측과의 긴밀한 소통은 물론 대이란 교섭 및 여타 관련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사안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을 감안해 소송 과정에서 상세히 다퉈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케미호, 지난해 1월 이란 원유 대금 동결 가운데 나포



앞서 한국케미호는 지난해 1월 4일 호르무즈 해협 오만 인근 해상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돼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항에 억류됐다. 선박에는 선장 등 한국인 5명과 외국인 15명이 탑승해 있었다.

이란 정부는 “한국케미호가 우리 해역에서 대규모 해양 오염을 일으켰다”라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실제론 미국의 이란 제재로 한국 은행들에 예치된 원유 수출대금 70억달러가 동결되는 등의 사정 때문에 보복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당시 정부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등이 “재외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외교부가 일선에서 가장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이란으로 날아갔고, 이후 선원 19명은 억류 한 달여 만인 지난해 2월 초 석방됐다. 선박과 선장은 95일 뒤인 지난해 4월 초 풀려났다.

이란 정부는 당시 “조사 결과 선박과 선장이 과거 해당 지역 내에서 위반 전력이 없기 때문에 사법부가 석방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9일 외교부는 브리핑을 통해 석방의 배경으로 ▶긴밀한 외교 소통 ▶이란 동결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양국 관계 증진에 대한 의견 합치 등을 내세웠다. 외교부의 노력 덕분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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