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자막뉴스] '성접대' 처벌 피한 김학의...법원이 내린 결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김학의 전 차관의 대다수 혐의는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났습니다.

'김학의 동영상'으로 알려진 성 접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건설업자와 전 저축은행 회장에게서 받은 다른 뇌물 혐의도 무죄와 면소가 확정됐습니다.

남은 건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받았다는 5천만 원 뇌물 혐의였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최 씨가 증인신문 전 검찰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 기존 입장을 바꿔 뇌물 공여를 인정했는데, 검사의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라며 유죄를 파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