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이웃 할머니집에서 들리는 비명…“아기 백구 얼굴 짓밟아”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한 할머니가 새끼 백구 얼굴을 밟고 있는 모습(왼쪽)과 목줄을 끌어 올린 모습. /인스타그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한 폐지 줍는 할머니가 새끼 백구를 상습 학대한다는 이웃 주민의 제보가 전해졌다. 이웃 주민이 직접 촬영한 영상에는 할머니의 학대 행각이 고스란히 담겼다.

제보자 A씨는 지난 2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상습폭행 당하는 아기백구 도와달라”며 글을 올렸다. 그는 “강아지가 울부짖는 소리가 매일 들려서 옥상에서 들여다 봤는데 폐지 줍는 할머니가 본인 집 마당에 아기백구를 묶어 놓고 발로 차고 던지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며 “강아지의 비명에 아침 잠을 깬다. 매일 듣는데도 그 때마다 다리가 떨리고 화가 난다”고 했다.

이어 “영하권 날씨의 눈 오는 날에는 마당에서 찬물로 목욕을 시켰고 강아지가 움직이면 물에 젖은 수건이나 손으로 폭행했다”며 “밖에서 때리면 소리가 크니까 집안으로 데리고 가서도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할머니의 학대에 대해 국민신고에 글을 올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지역 공무원이 할머니 집을 3차례 방문했으나 할머니는 번번이 집에 없었다고 한다. 경찰이 할머니 집에 출동했을 땐 할머니는 “개를 키우지 않는다” “키우다가 힘들어서 누구 줬다” 등의 변명을 했다. 마당만 수색하고 돌아가려던 경찰은 “집에 숨겨 놨을 것”이라는 A씨의 말을 듣고 집안을 수색했고, 결국 집안 신발장에 50㎝가량의 줄에 묶여 있는 강아지를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사진과 할머니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조사해 돌아갔고 A씨도 진술서를 작성했다. 당시 A씨는 경찰로부터 “동물학대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 “외상 흔적이 없어서 학대라고 보기 어렵다”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조선일보

할머니가 백구 얼굴을 발로 짓밟고 있다가 발로 걷어 차고 있다./인스타그램


사건 접수 이후에도 할머니는 학대를 멈추지 않았다. 경찰이 다녀간 지 3일 후 할머니 집에선 또 다시 강아지의 비명이 들렸고, A씨는 할머니의 학대 행각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A씨는 “또 죽을 듯한 울부짖는 소리에 나가보니 새끼 강아지의 얼굴을 발로 밟고 있다. 발로 꾸욱 누르면서 뒷짐 지고 평온한 얼굴로 딴 곳도 쳐다 보며 바람 쐬고 있다”며 “그래도 주인이라고 강아지가 (할머니에게) 가까이 가니 또 발로 찬다”고 했다.

함께 공개한 영상엔 A씨가 설명한 학대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또 다른 영상엔 할머니가 고무 대야 안에 있던 강아지를 목줄을 잡아 당겨 끌어 올리는 모습이 담겼다. 강아지는 할머니가 붙잡고 있는 목줄에 매달려 목이 졸려있고, 온몸은 물에 흠뻑 젖어있다.

또 마당에서 빗자루로 강아지를 때리는 모습 뿐 아니라 집안에서 강아지를 던지듯 내려놓고 수건으로 툭툭 때리는 모습이 열린 문틈 사이로 카메라에 담기기도 했다.

조선일보

학대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새끼 백구./인스타그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할머니의 이 같은 학대가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기 백구를 데려오기 전에도 이 할머니는 3년 간 황구를 지속적으로 학대했으며 황구는 결국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며 “그때도 여러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내 집에서 내 개 내가 때리는데 무슨 상관이여’ ‘신고할 거면 해’ 등 상식이 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구해주지 못한 황구한테 너무 미안해서 아직도 죄책감을 갖고 살고 있다”며 “그래서 아기 백구 만큼은 꼭 구해주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구조를 한다고 해도 또 다른 강아지를 데리고 와 똑같은 짓을 반복할 것”이라며 “저 혼자 신고도 다 해봤는데 소용없다. 백구가 무사히 저 집을 나올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자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