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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말 안 듣고 운다" 어린 딸들 구둣주걱·가방으로 마구 때린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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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연락마라' 법원 결정도 어겨…징역 1년6개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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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1~3살부터 어린 딸들을 구둣주걱이나 기저귀 가방 등으로 마구 때려 학대를 해온 40대 아버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이수와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8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앞길에서 딸 B양(3)이 울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B양의 귀를 잡아 끌고, 다음날 오후 3시와 16일 오후 8시10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주거지에서 B양이 운다는 이유로 구둣주걱으로 발바닥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의 언니이자 첫째딸인 C양이 1살이던 2013년 3월 가족과 거제도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 고속도로에서 C양을 기저귀 가방으로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5살 되던 해인 2017년 4월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서 나무로 된 튀김용 젓가락으로 C양의 양쪽 허벅지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6월15일 인천가정법원에서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같은해 8월14일까지 아내에게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을 하지 못하는 임시조치를 결정을 받고도 4차례에 걸쳐 처분명령을 어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등이 매우 불량하고, 가정법원의 임시조치도 위반해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반영됐다고 판단된다"며 "피해 아동들은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돼 중대한 신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가 별달리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반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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