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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브리핑] 정부 "3일부터 지정 동네병원서 코로나 검사-처방-재택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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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3일부터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당국은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곳에서 코로나19 진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이후 병·의원으로 코로나19 진료 기관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오늘(28일) '동네병원·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주요 내용을 이같이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