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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외국 국적 여중생 폭행가해자 신상공개?...靑 "청소년이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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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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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청와대가 지난해 경남에서 발생한 외국 국적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가해자들이 청소년이어서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8일 '외국 국적 여중생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및 신상공개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가해학생들은 최근 법원에서도 관련 혐의가 인정돼 4명 모두 최대 6개월의 소년원 단기 송치 처분을 받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번 청원엔 23만2800명이 동의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폭행이 발생한 직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10월 초 공동 폭행 혐의로 가해학생 2명은 검찰에,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2명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해당 교육지원청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학생에 대해 심리상담 등의 보호 조치를 하고, 가해학생 4명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활동 명령 등을 내렸었다"면서도 "그러나 지난해 12월 초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해당 폭행이 가학적이었고 불법촬영도 진행돼 영상이 유포됐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며 경찰과 학교, 교육지원청 측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비판이 일었다"고 지적했다.

고 센터장은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즉시 경상남도경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했고, 현재 폭행과 관련한 협박, 불법촬영.유포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또한 해당 교육지원청도 새롭게 확인된 가혹행위, 불법촬영 등과 관련해 올 1월 추가로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그 결과 가해학생 4명 전원을 전학 조치하고 피해학생에 대해 추가 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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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디지털소통센터장에 고주희 전 한국일보 디지털전략부장을 내정했다.(청와대 제공)2021.3.2/뉴스1


고 센터장은 특히 "경남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며 "다문화 학생에 대한 상시 상담을 강화해 다문화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학교폭력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학생들은 최근 법원에서도 관련 혐의가 인정되어 4명 모두 최대 6개월의 소년원 단기 송치 처분을 받았다"며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신상공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신상공개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해당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고 센터장은 "이번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논란이 됐던 부실 수사 등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직권조사 실시를 발표했다"며 "경찰과 교육지원청.학교의 초동 조치 부실 여부, 진정서 조사 지연 의혹,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등을 살펴보고 있어 이를 통해 인권 침해 여부 등 사실이 잘 가려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과 교육을 하고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적절한 수사와 교육당국의 책임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는 이 점에 유의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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