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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서울시 "HDC현산, 등록말소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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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등록말소 가능, 시행령은 영업정지 1년 규정…개정 필요"

뉴스1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2022.1.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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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업 등록 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과 다르게 시행령은 행정처분을 영업정지기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연했다.

서울시는 이날 일부 언론에서 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등록말소에 소극적이라는 보도를 내자 관련해 해명 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시는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처분요청이 오면 신속히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르면 부실시공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높아져야 하는 상황이므로, 위와 같은 시행령의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처분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법 소관부처인 국토부에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동 건축물 철거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상법상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 미이행'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청인 영등포구 처분 즉시 행정처분 예정이다.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판결에 의거 처분이 필요하다는 국토부 요청에 따라 형사판결 이후 처분할 계획이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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