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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몽골 여중생 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청원...靑 “청소년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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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몽골 국적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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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몽골 국적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가해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고주희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8일 청원 답변을 통해 “현행법 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신상 공개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청원에 오른 사건은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에서 중학생 4명이 몽골 국적 여중생 A양을 집단 폭행한 사건을 말한다.

가해 학생들은 A양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면서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피해 학생 얼굴에 국적을 비하하는 글을 썼다. 이들의 가혹행위는 6시간 동안 이어졌고, 가해 학생들은 촬영한 영상을 주변인 등에게 유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2일 가해 학생 4명에 대한 강력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뤄졌고, 한달 만에 국민 23만2800여명이 동의했다.

고 센터장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 지난해 10월 초 가해 학생 2명은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2명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상태였다”며 “당시 해당 교육지원청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 상담 등 보호조치를 하고, 가해 학생 4명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활동 명령 등을 내렸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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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주희 디지털소통센터장이 28일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몽골 국적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 신상공개를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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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 12월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건이 공론화됐다. 이 과정에서 가학적인 폭행이 이뤄졌고 불법 촬영과 영상 유포 등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과 학교, 교육지원청 측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비판이 일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없이 가해학생 측만 참여한 상태로 진행됐고, 사건 초기 경찰이 피해 학생 측의 진정서를 반려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재 국가수사본부가 경남경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해 폭행과 관련한 협박, 불법 촬영·유포 등 추가 수사가 진행중이다.

고 센터장은 “해당 교육지원청은 새롭게 확인된 가혹 행위, 불법 촬영 등과 관련해 지난 1월 추가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며 “그 결과 가해 학생 4명 전원을 전학 조치하고, 피해 학생에 대해 추가 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과 교육을 하고,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적절한 수사와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 점에 유의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13일 울산가정법원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가해학생 4명에게 ‘소년 보호 처분’으로 최대 6개월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렸다.

소년 보호 처분은 청소년 보호 목적으로 19세 미만 소년범에게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회봉사, 보호관찰, 민간위탁기관 교육, 상담·입원치료, 소년원 송치 등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 내용과 국민적 관심 등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처분을 내리기 앞서 이현정 판사가 가해 학생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때린 게 맞냐”고 물었고, 학생들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이 판사는 “그건 짐승이나 하는 짓이다”라며 재판 내내 호통을 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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