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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하늘이 무섭지않나, 나도 5%" 허경영 TV토론 가처분신청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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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자신 배제한 4자토론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28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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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가 30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친 뒤 묘비를 어루만지고 있다. 2021.12.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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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대선 TV토론에 당당히 등장하는 것일까.

허 후보가 원내정당 후보만 참여하는 '4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주목된다. 허 후보는 줄곧 장외 후보이자, 현실 정치인보다는 유명 인플루언서에 가까웠다. 국가혁명당은 국회에 의석 기반도 없다. 그런데 대선후보 TV토론에 참여하겠다고 법적 판단까지 구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방송사, 4자토론 제안하자 허경영 "방송금지" 신청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간 양자토론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토론회를 개최하려던 지상파 방송 3사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을 포함하는 4자 토론을 오는 31일 또는 다음달 3일에 열자고 여야 4당에 제안했다.

허 후보는 4자 토론이 유권자들의 알 권리와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27일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여론조사상 5% 넘는 지지율이 근거다. 현행법상 △원내 의석 수가 5석 이상이거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를 넘는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토론회에 초청될 수 있다.

지지율 순위보다 숫자가 기준이다. 허 후보가 앞서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의 양자토론이 계획됐을 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허 후보가 4위를 기록한 조사도 있었지만 5%의 벽은 높았기 때문.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8~10일 조사한 결과 허 후보는 3.2%(4위)를 얻었다.

허 후보는 그로부터 약 2주만에 5%를 넘은 성적표를 새로 받고 TV토론 참여를 타진하고 있다. 뉴스핌이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 지난 23일 실시한 조사에서 허 후보는 다자 대결시 5.6%를 얻는 걸로 나타났다. 그는 3.1%인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제치고 4위에 올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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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허경영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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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여론조사 근거로 "국민 알 권리" 제기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오전 허 후보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허 후보 측 변호인은 "신청인은 언론조사위원회 지지율 4위에 해당하는데 합리적 이유없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를 배제하고 방송하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상파 3사 측 변호인은 반대근거를 들었다. 지상파 측은 "지난 15대 대선 때 헌법재판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토론 초청 대상을 원내교섭단체와 여론조사 지지율 10% 이상의 후보로 한정한 것이 알 권리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라고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측은 허 후보의 국가혁명당이 원내의석수가 없고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 5%에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비록 지상파 주관 토론회가 선거방송토론회는 아니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결정한다는 것이다.

허 후보는 심문에 참석하기 전 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도 300만명 이상의 지지자가 있고 253명을 출마시킨 전국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4자토론 소식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뭐하고 있는 거냐"며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이런 천벌을 받을…"이라고 썼다.


여론조사 포함하라며 車돌진·방화 미수까지

현재 대부분의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허 후보는 제외돼 있다. 일부 조사에서 포함되곤 한다. 이에 허 후보측은 여론조사 포함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지지자 A씨는 지난 24일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 차를 몰고 돌진했다. A씨는 경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까지 했다. 그는 주변 경찰의 대처로 미수에 그쳤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그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방화예비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허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데도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아 이 같이 행동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다.

또다른 허 후보 지지자 4명은 지난 17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허 후보 여론조사 제외에 불만을 표시하다가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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