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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발코니 붕괴는 "철근 적게 넣은 부실 공사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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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위험이 있었던 독산동의 빌라 발코니 철거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대피했던 주민들은 어제 오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붕괴 원인은 '발코니 상부 철근 부족'으로 파악됐습니다. 빌라 시공 당시 발코니와 본 건물을 연결할 때, 발코니 윗부분에 충분한 철근을 넣지 않았던 겁니다. 금천구청 관계자는 "발코니 하부의 철근이 33년을 버티다 아래로 꺾이면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사진=JTBC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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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무너질 것 같다" 119 신고…이웃 주민 대피시켜

지난 24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한 주민이 '빌라가 무너질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살고 있던 건물 2층의 발코니가 벽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목격한 겁니다. 이 주민은 바로 옆 빌라까지 집집이 문을 두드리며 '대피하라'고 말했습니다. 33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고, 주변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당일 저녁 구청과 소방이 함께 안전진단을 시행해 "본 건물이 무너질 우려는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민과 소방, 구청 모두 신속하게 대응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 "지지대 넣고, 포크레인 부르고 발코니 철거하는 것까지 딱 700만원 나왔어요"

사고가 있었던 건물은 사유재산이고,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가 아니었기 때문에 발코니가 무너진 빌라 2층의 세대주가 공사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됐습니다. 포크레인을 불러 발코니를 받치고, 지지대를 넣은 뒤 발코니를 철거하는 데까지 모두 700만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망가진 집을 다시 고치는 일은 아직 시작도 못 했다고 합니다.

갑작스레 공사비를 부담하게 된 주민은 JTBC와의 통화에서 속상한 마음을 설명했습니다.

"저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한 건데, 부실 공사여도 30년이 넘으면 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 건축물 하자 알게 돼도 '10년' 지나면 본인 책임

이 건물에서 발코니를 불법으로 증축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충분한 철근을 넣어 발코니와 건물을 튼튼하게 연결해야 했는데, 철근을 아껴 부실하게 공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 세대주가 집을 넘겨받은 지 20년이 더 돼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조신영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률사무소 약속)는 "건물을 매매한 세대주가 하자를 알게 된 후 6개월 이내에는 이전 집주인에게 '매매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집을 산 지 10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살고 있던 건물에 하자가 있었다는 걸 알았더라도, 집을 산 지 10년이 넘으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한편 금천구청 관계자는 "인허가 당시 건축법 기준으로 이 건물은 기관 감리 대상"이 아니었다며, "필증만 교부하는 소규모 주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30년 이상 노후 주택들에 대한 추가 안전점검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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