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2000만원 월급 못 받는 조송화…코트 복귀도 난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조송화.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무단이탈을 이유로 구단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데 불복한 조송화(29)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잔여연봉 지급이 불가능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송경근)는 28일 조송화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기업은행의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지난해 두 차례 팀을 이탈해 논란이 됐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13일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조송화 측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해 24일 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구단은 조송화가 무단이탈로 선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송화 측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단에 보고하고 팀을 나가 무단이탈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지난 14일 법정에서 만나 첨예하게 대립했다. 조송화 측은 무단이탈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반면 기업은행은 조송화가 설득에도 복귀 의사가 없었고, 이탈의 원인이 서남원 전 감독과의 불화에 있다는 녹취록을 내세우며 계약해지가 적절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조송화는 남은 연봉을 받지 못하게 됐다. 조송화는 2020~21시즌을 앞두고 기업은행과 연봉 2억 5000만원, 옵션 2000만원 등 총액 2억 7000만원에 계약했다. 한 달 월급은 약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조송화 측은 향후 본안소송을 통해 잔여연봉을 받으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송화와 구단의 계약 기간은 올해 3월까지다. 앞으로 본안소송이 진행되더라도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조송화는 기업은행 복귀가 불가능하다.

조송화는 그동안 복귀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구단은 조송화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나머지 팀들도 조송화를 영입하지 않겠다고 뜻을 모았다.

이주원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