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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하나금융 차기 회장 자리 두고 5인 최종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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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회장의 뒤를 이어 하나금융그룹을 이끌어갈 차기 회장 후보가 5명으로 압축됐다.

하나금융지주는 28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윤규선 하나캐피탈 사장, ▲이성용 전 베인앤드컴퍼니 코리아 대표, ▲최희남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차기 하나금융그룹 회장 최종 후보군(Short List)으로 선정했다.

조선비즈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 최종 후보군. (왼쪽부터)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윤규선 하나캐피탈 사장, 이성용 전 베인앤드컴퍼니 코리아 대표, 최희남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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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추위는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계획 및 후보 추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를 거친 후, 하나금융그룹 회장 경영승계를 위한 최종 후보군(Short List)을 내부 후보 3명, 외부 후보 2명, 총 5명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회추위는 앞서 11명(내부 후보 6명, 외부 후보 5명)의 롱리스트 후보군(Long List)을 선정한 바 있다.

그룹 내부에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윤규선 하나캐피탈 사장 등 3명이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됐다. 외부에서는 이성용 전 베인앤드컴퍼니 코리아 대표와 최희남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 2명이 올랐다. 추후 심층 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자 1인이 선정된다.

연륜과 경력 등을 고려할 때 후보군 중 함영주 부회장이 경쟁 구도에서 한발 앞섰다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1956년생 함영주 부회장은 일반 행원으로 시작해 하나은행장, 지주부회장 자리까지 오르며 리더십을 키워왔다. 지난 2015년 9월 하나은행이 외환은행과 통합한 이후 2019년 3월까지 초대 행장을 맡았으며, 노조 통합을 이끌었고, 순익 1조원 클럽도 달성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법률 리스크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힌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내달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고, 채용 관련 사건에 연루돼 재판도 내달 25일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1964년생 박성호 하나은행장은 지난해 회추위에서 차기 회장 숏리스트에 깜짝 포함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다른 유력 후보들의 치명점으로 꼽히는 법률 리스크가 전혀 없다는 점과 ‘세대교체’에 방점을 둔 인선이라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다. 회장 비서실장격인 경영지원실장을 역임해 김정태 회장의 신망도 두텁다. 은행장 임기 1년 차에 역대급 실적을 이끌어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1960년생 윤규선 하나캐피탈 사장은 지난 2011년 하나은행 스몰비즈니스 본부장, 중소기업 본부장, 리테일영업추진본부 전무, 영업기획본부 전무, 기업고객지원그룹 부행장 등을 맡은 바 있으며 2017년부터 하나캐피탈을 이끌었다. 요즘 금융권에서는 ‘기업금융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데, 지난해 하나캐피탈의 기업금융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는 평가다.

외부 출신 후보들도 주목된다. 최희남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1960년생으로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등을 역임한 정통 금융관료 출신 인사다. 이성용 전 베인앤드컴퍼니 코리아 대표는 1962년생으로, 지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베인앤드컴퍼니에 몸담았으며, 2017~2018년 엑시온 대표을 거쳐 2019년부터 작년까지는 신한금융그룹 내 미래전략연구소 대표와 최고디지털책임자, 신한DS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회추위는 “금융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변화와 도전의 시기에 안정적으로 하나금융그룹의 성장을 이끌면서 디지털 전환, 글로벌화, ESG 등 그룹의 핵심 전략을 추진할 적임자들을 후보로 선정했다”면서 “최종 후보군(Short List)을 상대로 프리젠테이션 및 심층 면접을 거쳐 하나금융그룹을 이끌어 나갈 새 회장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태(70)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는 오는 3월 25일까지다. 하나금융 지배구조 내부 규범에 따르면 회장의 나이가 만 70세를 넘길 수 없다. 해당 규정을 개정하면 1952년생 김정태 회장의 연임 가능성도 있으나, 지난해 김 회장은 연임 의지가 없음을 거듭 밝혀왔다.

허지윤 기자(jjy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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