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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법원, 배구선수 조송화 IBK 상대 가처분 신청 기각… 계약해지 통보 효력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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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여자프로배구 조송화 전 IBK기업은행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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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여자 프로배구선수 조송화씨(29)가 무단이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IBK기업은행 구단을 상대로 계약해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조씨가 구단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여자프로배구단 IBK기업은행 알토스 주전 세터이자 주장이었던 조씨는 지난해 두 차례 팀을 이탈해 논란이 됐고, 구단은 서남원 전 감독을 경질한 뒤 조씨를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하고자 했으나 조씨가 동의하지 않아 무산됐다.

결국 구단은 지난해 12월 13일 조씨와의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고, 한국배구연맹(KOVO)은 구단의 요청에 따라 12월 17일 조씨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이에 조씨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단 트레이너와 병원에 다녀왔을 뿐 무단이탈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24일 구단을 상대로 계약해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내면서 계약해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다.

지난 14일 열린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에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는 충실히 계약을 이행했다"며 "부상과 질병에 따른 특수상황을 제외한 일반적인 훈련도 모두 참여했지만 구단이 경기에 내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서남원 전 감독을 향한) 항명"이라며 "구단의 설득에도 팀에 복귀하지 않던 조송화가 서 전 감독이 경질되는 분위기가 되자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한 달 이상 면밀히 검토한 끝에 IBK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씨가 서남원 전 감독과의 불화 또는 훈련 방식의 불만 등을 이유로 훈련장과 경기장에 불참한 점 등을 이유로 조씨에게 어느 정도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이 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IBK기업은행 구단과 조씨가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과가 그대로 본안소송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계약해지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에서도 조씨의 무단이탈 여부는 핵심 쟁점인 만큼 일단은 구단 측이 재판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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