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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계단에서, 노래방에서...또래 성폭행한 ‘촉법소년’ 남중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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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중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들이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이어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이다.

조선일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화성동탄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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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A(13)군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고, B(13)군은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쯤 화성시 한 상가 건물 비상계단에서 C양을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사강간은 직접적 성행위가 아닌 신체의 다른 부위나 도구를 사용한 성폭력을 말한다.

B군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4일 오후 2시쯤 화성시의 한 노래방에서 C양을 상대로 A군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이 과정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C양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한 부모는 지난 9일과 14일, A군과 B군을 각각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는데, 혐의가 입증되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관찰과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1~10호 사이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 관찰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 등이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먼저 송치했고 B군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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