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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대검, 성남FC 의혹 수사 금융자료 요청 반려... 김오수, 박은정과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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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김 총장, 박은정 지청장 통화에서 '절차 문제' 지적"
한국일보

김오수 검찰총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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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자료 조회 요청을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사실상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통화하며 절차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지청은 지난해 6, 7월쯤 네이버 등 기업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것과 관련해 FIU에 금융자료를 요청해줄 것을 대검에 요청했지만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반려했다. FIU는 의심쩍은 자금 흐름을 잡아내는 기관이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관련 의혹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해 중요 사건으로 보고 이를 김오수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이후 김 총장은 성남지청 청사 이전 문제로 전화를 건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통화하던 중에 "경찰에서 수사 중인 부분까지 FIU 조회를 요청해달라는 것인데, 절차는 지켜가면서 (수사)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성남FC 수사 얘기를 했다고 한다. 당시 성남지청 수사과는 네이버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별도로 수사하던 나머지 5개 기업에 대해서도 FIU 자료 조회를 요청해달라는 것은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대검은 성남지청에 "네이버 부분만 (금융자료 요청을) 하든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관련 기업들 자료를 한번에 다 받든지 해야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대검은 이날 FIU 자료 조회를 막았다는 의혹 보도에 대한 입장문에서 "당시 성남지청이 경찰에서 별도로 수사 중인 내용까지 포함해 금융정보 자료 요청을 요구했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재검토해보라고 지적했고, 성남지청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법 절차 준수 차원에서 검찰총장의 일선 청에 대한 당연한 수사지휘권 행사이며, 반드시 수행해야할 책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성남지청은 네이버가 제윤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운영한 단체 '희망살림'을 거쳐 39억 원을 성남FC에 건넨 과정을 조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FC 의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성남FC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와 두산 등 6개 기업으로부터 160억 여원을 받고 인허가 등 각종 특혜를 줬다는 것이 골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018년 야당 고발 뒤 3년 3개월 수사하다가 지난해 9월 무혐의로 결론내고 자체 종결했지만, 고발인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을 성남지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후 성남지청 주임검사 등 수사팀이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하다가 광고비 관련 자금 흐름에 대한 계좌 추적 등이 미진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체 재수사 내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긍한 박하영 차장검사가 박 지청장에게 여러 차례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보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마찰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차장검사가 지난 25일 검찰 내부망에 "더 근무할 방도를 찾으려해도 달리 방법이 없었다"며 돌연 사직 의사를 밝힌 것도 성남FC 의혹 수사를 둘러싼 지청장과의 갈등 때문으로 전해졌다.

박 지청장은 이날 성남지청을 통해 "수사팀의 검토 의견에 대해 직접 수사기록을 사본해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직접 28권 8,500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살폈다는 것이다. 기관장이 통상 수사팀의 요약 보고서를 토대로 사건 지휘를 내리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성남지청은 "지청장의 지휘사항 등 필요한 과정은 서면으로 정리됐다"면서 "그 결과 수사팀과 견해 차이가 있어 각 검토 의견을 그대로 기재해 상급 검찰청에 보고하기로 준비하던 중 박 차장검사가 사직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지청장의 대학 후배인 A 주임검사는 일련의 박 지청장 지휘내용을 일지 형태로 기록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오수 총장은 박 차장검사 사의 논란이 검찰 안팎으로 번지자 지난 26일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경위 파악을 지시한 상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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