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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만물상] 건설공사 중단 부른 ‘1호 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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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시행된 김영란법은 국민 400만명에게 ‘1호 공포’를 안겨줬다. 법 적용 대상이 애초의 공무원에서 교사, 언론인 등 총 240만명과 그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자 식사 약속, 축하 난, 선물 주문 취소가 잇달았다. 그런 와중에 ‘1호 위반자는 망신당하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란 ‘1호 포비아(phobia·공포증)’가 일어났다. 결국 1호 위반자는 자신의 고소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감사 표시로 떡을 보낸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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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시행된 성매매방지법도 커다란 1호 포비아를 불러일으켰다. 1호 적발에 대한 공식 기록은 없지만 적발 업소에서 유출된 고객 명단을 장사 밑천으로 삼는 범죄꾼도 생겼다. 몇 해 전 광주에선 “인터넷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49명에게서 10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국내 코로나 1호 확진자는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중국 여성이었다. 코로나가 확산되자 직장인들은 ‘사내 1호 확진자’가 될 것을 몹시 두려워했다. 사태 초기엔 확진자 1명이 나와도 직장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을 정도였다. 그 비난을 혼자 뒤집어쓸까 전전긍긍했다. 당시 서울대 연구팀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확진될까 두렵다(58%)’보다 ‘확진자로 비난받고 피해 입을 것이 두렵다(68%)’는 대답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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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인 27일 서울 시내 한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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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건설업계가 ‘1호 포비아’에 시달리고 있다.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에게 징역 1년 이상 형벌을 가하는 세계 최강의 산업재해 처벌법 탓이다. 고용노동부가 기업을 돕겠다며 안전 확보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했는데, 400개 이상의 점검 항목에 놀란 기업 안전 담당자들이 ‘감당 불능’을 하소연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CEO가 현장의 사고를 다 알고 일일이 책임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기업들은 1호가 되면 기업 이미지 실추뿐 아니라 ‘시범 케이스’로 가중 처벌될 위험이 높아 “무조건 1호는 피하자”고 야단이다. 국내 5대 건설사에 속하는 현대·대우건설은 27일부터 전국의 공사를 전면 중단하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중소 건설사 중에도 ‘공사 일단 중지’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새벽 인력 시장에 나왔다가 허탕을 치는 경우가 급증했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도 양대 건설노조에선 안전관리자를 자기네 사람으로 채용하라고 건설사를 압박하고 있다 한다. 재해 처벌법이 만든 풍경들이다.

[김홍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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