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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동업하던 유튜버에 수면제 먹이고 암호화폐 빼돌린 일당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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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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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을 하던 유튜버를 수면제를 이용해 재운 뒤 암호화폐를 빼돌린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최근 강도상해·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와 B(4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2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재테크 유튜버 C씨 소유의 암호화폐 계정에서 7억9626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면제를 탄 커피를 C씨에게 건네 마시게 한 뒤, C씨가 잠들자 노트북 등을 훔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C씨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 배분과 제작 과정을 두고 갈등하던 중 C씨가 유튜브 채널 운영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득의 규모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음날 새벽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곧바로 돌려줬고, 일부 사용분을 제외한 상당 금액을 피해자에게 바로 반환하는 등 사태를 수습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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