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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광역권 교통망 확충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4일 국토이슈리포트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관련법 개정 의의와 향후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초광역권 정책은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자율적 협력을 통해 초광역권을 구성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 생활권을 육성하는 정책이다.
이달 초 정부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 등 초광역권 정책 추진을 위한 법안들을 공포했다. 개정안에는 초광역권 구성,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윤영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광역권 관련 계획의 역할이나 위상 정립, 다른 국토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토기본법상 초광역권 계획은 20년 단위 장기 종합계획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5년 단위 중기 실행계획으로 설정하는 등의 구분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국토기본법의 추가 개정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사이에서 규정한 초광역권 관련 계획 수립권자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분석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내에 초광역권 사업군 예산을 확충하고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초광역권 교통망 확충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도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윤 위원은 강조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 이상 사업인데 이를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위원은 "초광역권 광역교통망 확충에 국가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중소도시 육성 정책도 함께 추진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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