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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팽목기억관 비워라” 이행강제금 통지서 보낸 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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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희생자·가족들 처음 만난 곳…대책위 “기억 지우려 하나”
군측 “불법시설물, 임대료 등 체납…그동안 최선 다했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희생자들이 뭍으로 옮겨져 가족들을 처음 만났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 8년째 자리 잡고 있는 ‘세월호 팽목기억관’(팽목기억관)에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통지됐다.

팽목 기억공간 조성을 위한 국민대책위원회(팽목 국민대책위)는 14일 “진도군이 지난달 28일 팽목기억관 관장인 단원고 희생자 아버지에게 ‘이행강제금 사전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군은 통지서에서 “이행강제금 53만6000원을 부과할 예정이니 18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팽목항에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설치된 컨테이너 7개 동이 남아 있다.

팽목항은 참사 이후 가라앉은 선체에서 인양된 희생자들이 뭍으로 옮겨져 가족들을 처음 만난 곳이다.

컨테이너는 당시 기약 없이 희생자들을 기다렸던 가족들의 생활공간과 희생자 분향소 등을 위해 설치돼 사용돼 왔다.

진도군은 8년째 남아 있는 이 시설들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돼 있지 않은 불법시설물이라는 입장이다.

군은 “‘불법건축물 신고’가 접수돼 규정에 따라 지난해 5월과 12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보한 것”이라면서 “2019년 이후 밀린 컨테이너 임대비용과 전기·수도요금도 1억20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팽목 국민대책위는 “진도군이 세월호 기억을 지우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는 4월 팽목~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취항을 내세워 군이 팽목기억관을 강제 철거하려 한다는 것이다.

팽목 국민대책위는 “팽목항은 세월호 참사와 분리될 수 없는 역사의 현장이자 미래 세대의 교훈으로 남아야 한다”면서 “팽목항에 ‘기억공간’ 조성을 위해 굽힘 없이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진도군은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팽목항에 기림비와 표지석 등을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번번이 다른 요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여객선 취항을 앞두고 있지만 터미널 예정부지에 ‘팽목기억관’이 자리 잡고 있어 인근에 임시 터미널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팽목항에서 800m 정도 떨어진 곳에 오는 5월 국민해양안전관을 개관하는데 이 시설에 세월호 기억공간과 추모시설이 들어선다”면서 “참사 당시 진도군과 주민들은 앞장서서 가족들을 헌신적으로 도왔다. 이제 군민들도 생각해 달라”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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