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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세월호 텐트 막말'로 논란이 됐던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제명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절차상 문제 때문에 무효"라는 판단을 내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차 전 의원이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 전 의원은 2020년 4월 한 방송 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총선을 이틀 앞두고 제명당했다.
당초 미래통합당은 차 전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지만 차 전 의원이 이후로도 사회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경쟁 후보였던 김상희 의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쓰자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제명을 의결했다. 이에 차 전 의원은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총선 전날인 2020년 4월 14일 차 전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명 결의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차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지역구 총선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본안소송 1심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내리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당시 미래통합당이 윤리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제명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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