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전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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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막말을 해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전 의원이 당에서 제명당한 데 대한 불복 소송을 내고 최종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차 전 의원이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 전 의원은 2020년 4월 한 방송 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총선을 이틀 앞두고 당에서 제명당했다.
이에 차 전 의원은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차 전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명 결의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차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지역구 총선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1심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차 전 의원이 총선 다음날 직접 탈당신고서를 내고 탈당한 만큼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2심은 당시 미래통합당이 윤리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려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는 패소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모멸적·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며 원고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차 전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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