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차명진 미래통합당 부천시병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미래통합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위해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4.1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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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차명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차 전 의원이 옛 미래통합당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특정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 출마한 차 전 의원은 한 방송사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자원봉사자와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가 '막말 논란'이 일자 당에서 제명됐다.
차 전 의원은 당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차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거에 임했으나 낙선했다. 결국 차 전 의원은 총선 직후 탈당신고서를 내고 탈당했다.
1심은 차 전 의원이 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해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며 차 전 의원 청구를 각하했다.
그러나 2심은 "당 윤리위원회 규정은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 회부 사실의 통지, 소명 기회의 부여, 징계 의결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징계 의결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차 전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국민의힘 측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도 차 전 의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승소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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