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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53개 직권조사과제 의결 착수…세월호 침몰 직전 CCTV 영상도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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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정부 부처의 안전관리 부실했기 때문"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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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을 포함한 53개 직권조사과제 의결에 착수했다. 아울러 추가로 복원한 세월호 침몰 직전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추가 확보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의 기업과 정부의 관리 부실 문제 등도 발표했다.

16일 사참위는 서울시 포스트타워에서 '사참위 주요 조사 성과와 향후 일정'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사참위는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조사 성과를 발표했다.

사참위는 53개 직권조사과제 의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53개 직권 조사엔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가습기살균제 최초 개발 경위 및 제조과정, 양 참사 관련 정부 책임 등이 포함돼 있다. 이달 중순까지 완결된 직권조사는 ▲가습기살균제 최초 개발경위 및 제품 공급과정 ▲저조한 피해신고 원인 및 피해규모 ▲선박안전 운항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해양안전 제고를 위한 내항여객선 선사와 선원의 책임강화 방안 등이다. 향후 49건의 직권과제도 순차적으로 의결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의 주요 조사 성과도 발표했다. 사참위는 "세월호 침몰 직전 3분이 담긴 CCTV 영상을 복원했다"며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타기 장치 고장이 선체 급선회를 유도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실제 실험 결과 다른 결과가 잠정 도출됐다"고 밝혔다. 향후 사참위는 사고 당시 세월호 선체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이달 17~23일 네덜란드 마린사와 자유항주 모형실험을 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원료를 개발한 SK그룹(당시 유공)이 인체 안정성 검토를 하지 않았고 옥시RB와 홈플러스 및 애경산업 등에 원료를 판매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습기살균제 제품 안전관리, 환경부는 원료물질 안전관리 등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CMIT/MIT 독성실험' 과정을 부실하게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의 부당표시광고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다. 다만 사참위는 정부 관계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공소시효 문제로 법적 책임을 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참위는 오는 6월10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후 9월1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부칙에 따르면 위원 임기는 6월10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문호승 사참위원장은 "활동기간과 위원회 임기 간 불일치 문제를 오는 3월 이후에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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