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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미중 무역전쟁 재발할라…USTR "중국관행 고칠 새 도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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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 의회보고…무역전쟁 멈춘 1단계 합의에 불만

"미국, 중국 반시장적 접근에 맞서 새 무역법 도입 필요"

연합뉴스

미중 무역전쟁을 봉합한 '미니딜' 1단계 무역합의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2020년 1월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국가 주도 반시장 정책과 관행에 대처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며 자국 무역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16일(현지시간) AF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USTR은 미국 의회에 보낸 연례 보고서를 통해 먼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체결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중국의 이행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2020년 1월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 2년 동안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천억 달러(약 240조원) 추가 구매하고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 같은 합의는 고율관세를 치고받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제동을 건 조치였으나 미국이 주장해온 중국의 불공정 통상관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 미봉책으로 평가됐다.

최근 미국 상무부에 이어 대통령 직속 기관인 USTR도 1단계 미중 무역합의에 불만을 토로함에 따라 무역전쟁이 재발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USTR은 이날 보고서에서 중국의 대규모 산업 보조금 정책에 대한 미국의 근본적인 우려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위해 더욱 공평한 경쟁의 장을 확보해야 한다"며 중국 통상정책의 실태를 반영해 국내 무역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기존 무역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무역 수단도 구축돼야 한다"며 "중국은 수십 년 전 미국의 무역법이 작성됐을 때 고려하지 않았던 불공정한 정책과 관습을 추구하므로 우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무역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는 시장을 왜곡하는 중국의 무역관행에 맞선다며 반덤핑 규정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미국경쟁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현재 미국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서 검토 중이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중국은 20년 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을 때 밝힌 것과 달리 WTO 규칙에 기반을 두는 시장 지향적 원칙을 받아들일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경제와 무역에서 국가 주도의 반시장적 접근법을 유지하고 확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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