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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영국 400m계주 은메달 박탈…우자 도핑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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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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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2020 도쿄하계올림픽 육상 남자 400m 계주에서 영국이 획득한 은메달을 박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회 당시 영국 계주 첫 번째 주자로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치진두 우자가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도핑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영국 대표팀은 실격 처리돼 3위로 들어온 캐나다가 은메달을 물려받고, 4위 중국이 3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이 종목 금메달은 이탈리아가 가져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의 보도를 보면, 우자의 A 샘플과 B 샘플에선 금지 약물 성분인 오스타린과 S-23이 검출됐습니다.

둘 다 근육 증강제로 운동 능력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육상연맹 독립기구인 선수윤리위원회(AIU)는 도쿄올림픽 기간 우자의 도핑 위반을 발표하고 그의 선수 자격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우자는 AIU의 결정에 불복해 CAS의 문을 두드렸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CAS의 판결에 따라 AIU는 곧 우자의 징계를 결정할 예정인데 도핑 규정을 어긴 선수는 보통 4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우자는 CAS의 판결을 수용하면서도 금지 약물 성분을 알고 복용하거나 고의로 도핑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랜 기간 열심히 훈련해 충분히 메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팀 동료들에게 미안하고 평생 이를 후회할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돈 기자(heed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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