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백신패스 승소를 이끌어 낸 도태우 후보. SNS캡처 |
대구 백신패스 승소를 이끌어 낸 도태우 후보. SNS캡처대구시민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소송'에 변호인으로 참여해 승소를 이끌어낸 도태우 후보는 "전국 최초 결정"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도태우 후보는 "청소년을 포함해 60세 미만의 대구 시민은 식당과 카페에서 방역패스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방역패스효력정지 소송은 지난 달 23일 조두형 영남대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한 집행정지 소송으로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부분'가운데 법원은 60세 미만과 12세이상 18세 이하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원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 9일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서 원고 측 대리인단으로 참가한 도 후보는 "백신패스 제도의 법적 근거와 청소년 방역패스 철폐, 식당·카페에 대한 백신패스 철폐 또는 완화를 집중적으로 부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도 후보 등 대리인단은 "QR체크인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면서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혼자 밥과 술을 마시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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